티스토리 뷰
남편이 자신의 잦은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를 폭행하여 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이혼시 재산분할 해 주지 않으려고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혼하자며 위자료 2억 원을 달라고 하자, 소송이 시작되면 실제로 재산을 나눠야 할 것을 우려해 마치 친누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본인 소유의 땅을 근저당권 설정 했습니다. 이에 남편과 남편의 친누나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원하는 아내와 재산 나누기 싫어서…' 거짓 빚 만든 남편 |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으려고 채무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www.yna.co.kr
이처럼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이혼시 재산은닉 하거나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재산 분할 절차를 피한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이혼부부 상대방의 가족에게 넘어갔고 채권자로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고 이들이 서로 공모해서 허위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재산 은닉 했다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법 제 327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도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진행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재산 은닉, 허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이처럼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형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끝까지 재산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벌과 별개로 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부부 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혼부부 상대방의 명의로 돌려놔야 부동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민소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려 놓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상대방의 이혼시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비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찾아 이를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재산 분할 비율이 높더라도 실익이 적기 때문인데요. 특히 상대 배우자가 부동산 소유자라면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둘 수 있고 전문가, 변호사를 통해 선제 대응을 해둬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권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사해행위가 피보전채권 성립 이후에 존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권은 동법 제839조의 3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처분 등의 사해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이혼부부 일방이 재산분할 통해 재산을 안 뺏기려고 이혼시 재산은닉 하다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해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부부 상대방이 이런 비슷한 낌새가 보인다면 미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꼭 해두시고 새해행위 취소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소 기간 내에 제기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 분할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소 기간 내에 상대방의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하고 여러 명의 권리관계가 얽혀 있어 복잡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펌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판매 플랫폼사업, 보험상품이용한 금융다단계사기 등 유사수신행위 주의 (0) | 2021.12.24 |
---|---|
지주택 조합설립인가 되어도 착공 안되고 추가분담금까지 요구한다면 (0) | 2021.12.24 |
부동산거래 취소위기, 채무자의 부동산매입 한 수익자 전득자 대처방안은? (0) | 2021.12.10 |
관할지역 지자체 사업계획승인 허가 안 해준다면 지주택 성공사례 있을까 (0) | 2021.12.10 |
폰지사기 유사수신에 가담했다고? (0) | 2021.12.09 |
- Total
- Today
- Yesterday
- 기획부동산피해
- 안심보장증서
- 토지경계침범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도시공원일몰제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장기미집행공원
- 기획부동산사기
- 아파트분양계약취소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토지보상절차
- 토지점유취득시효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토지보상금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주위토지통행권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부동산전문변호사
- 보상금증액
- 조합원아파트
- 토지수용보상금
- 도시자연공원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지주택조합원탈퇴
- 도시자연공원구역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점유취득시효완성
- 사유지무단점유
- 공유물분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