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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설명회', '투자 원금 회수 가능' 등의 홍보문구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유명 금융회사 이름 혹은 건설사 이름을 내세워 토지를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업체들의 수법 중 하나인데요. 단순 투자설명회일 수도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정기간 동안 미래수익에 대해 확정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심해 봐야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고의성을 가지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나도 모르게 유사수신행위 가해자가 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변 지인들한테 권유했던 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더불어 누군가를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만, 단순히 광고를 했거나 홍보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 자체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홍보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상대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했을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소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규모나 공모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사 소속 재무설계사 A씨는 업무특성상 고객들에게 각종 보험 및 증권 상품을 소개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투자권유를 하던 중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고객들을 유치하면 투자금의 8~10%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A씨는 부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팀장 직함을 달고 해당 업체가 개발한 유사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투자자 모집행위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 소개와는 별개로 총 9억 원 가량을 투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B씨의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은 모두 거짓이었고, A씨가 유치한 고객들의 돈으로 사업을 돌려막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폰지사기범이었던 것이죠. 폰지사기는 쉽게 말해 피라미드식 다단계사기수법을 말하는데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합니다.
정황상 B씨가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죠. 모든 폰지사기가 그러하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었는데요. 결국 A씨 역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A씨에게 투자를 권유 받았던 C씨는 A씨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상태로 투자를 권유했던 것이고 본인 역시 4억 원을, 가족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해 4억2천만 원 가량을 투자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면죄부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법원은 C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A씨가 B씨의 투자회사 영업팀장으로서 투자를 권유했던 점,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의무 이행 가능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권유했던 점, 사기 및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C씨가 A씨의 권유로 투자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투자 여부 및 수익실현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C씨 자신인 점, A씨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기소되었을 뿐, 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A씨 역시 B씨의 불법적 기망행위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약 9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손해를 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A씨의 책임을 C씨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였습니다.
정황상 A씨가 모르고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피해규모가 워낙 크기도 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투자권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유사수신행위는 피해규모에 따라 공모 여부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본인도 모르게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례입니다. A씨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 본인과 본인의 가족의 돈도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았는데, 이를 자신의 고객에게도 소개하였다가 고객의 손실까지 일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모든 원금 및 고수익보장약정은 유사수신행위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순간의 욕심이 큰 화를 불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최근에는 유명 금융업체의 이름을 빌려 비트코인 등에 연동한 투자상품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문제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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