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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달콤한 말로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사기가 돌려 막기 식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화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최근 문제된 유사수신행위로는 화장품 판매를 이용한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가 있습니다.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화장품 회사 대표 등 임원 4명이 구속됐는데, 이들은 2014년부터 8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 5000여명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을 불려줄 것처럼 속인 뒤 약 1조20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투자금을 내면 투자금의 5% 수당을 넉 달 동안 주고 다섯째 달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는 마케팅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돌려막는 ‘폰지 사기’ 방식을 썼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연예인을 화장품 모델로 쓰고, 서울 송파구에 건물을 사 본사를 두고, 인천엔 가동된 적 없는 가짜 공장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표시함으로써 상대망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통상 피해자가 소위 대박을 노리는 경제 취약계층이거나 정보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규율하기 위해 1999년경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전담팀을 구성,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법)을 제정·시행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법을 바꿔가며 여전히 성행중에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러한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들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가 돼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투자금을 넣으면 매달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다단계 투자업체 B에 투자했다가, 투자자를 데려 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혹해 주변 사람들 C, D, E, F 등에게 이 업체를 소개해 주고 투자를 알선했다고 하자.

 

 

 


우선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와 관련해, A씨 본인도 B업체에 속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는 소개 내지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에 A씨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C, D, E, F 등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유사수신법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설시한 것이죠.  

 

 

 


‘원금 보장, 고수익 배당’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는 점, ▲달콤한 말이 나와 내 주변인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원문 보러가기 >

 

‘유사수신행위’ 위험성 인지 못해도 손배 책임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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