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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출범할 때부터 개발 호재 지역으로 손꼽혔는데, 최근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까지 확정되면서 세종시 기획부동산들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떴다방 형태를 넘어 인터넷 방송으로 투자를 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의 한 야산인데 수풀이 우거진 데다 도로가 끊긴 그야말로 맹지입니다. 이 지역은 환경보호가치 1등급으로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도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같은 지번 하나를 공동으로 가진 사람이 260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세종 도심까지 5분 거리에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등의 말만 믿고 공시지가보다 10배나 더 주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는 잠적한 뒤였습니다.

 

 

[사진=KBS News 유튜브 캡처]

 

 

세종시 기획부동산 피해자에 의하면 업체가 "세종시에 정부 정책도 많이 있고 (기획부동산)사무실 가보니까 지도 펼쳐놓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난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떴다방 형태의 기획부동산을 넘어 인터넷 방송을 통한 기획부동산까지 등장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확한 주소는 공개하지 않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유치를 내세워 야산을 수백 필지로 나눠서 분양하는 세종시 토지매매 방식입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 토지 거래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 분할 제한 규정에 따라 일일이 토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집니다.

 

 

[사진=KBS News 유튜브 캡처]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땅을 판매했다는 점만 가지고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결론짓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A씨는 세종시 금남면 토지매매를 했는데 공유 지분 형태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공유 지분 형태라면 한 땅의 지분을 쪼개 여러 명에게 판매하는 형식이라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A씨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상 총 7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중 A씨의 친척인 B씨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었는데, 당시 A씨는 계약서 확인은 물론, 서명도 직접 하지 않은 채 친척인 B씨의 말만 믿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필지 분할을 하며 등기를 해주겠다는 말만 이어갈 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심만 하다가 몇 년간 계속 미뤄지자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업체가 땅을 구매했을 당시엔 1억 정도에 매매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약 9개월이 지난 후 A씨에게는 4억 원에 판매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몇 년째 등기도 이뤄지지 않고 판매대금이 3억 가량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종시 금남면 토지매매 기획부동산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업체명도 중간에 변경됐던 터라 의심에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의 토지는 문제가 없는 토지였습니다. 개발 업체로부터 당시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산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기망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저희 법인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세종시 금남면 토지는 준보전산지로서, 대지로의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업체는 형질 변경 및 분할 행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보전산지는 행위 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를 말합니다. 또한 인근에 펜션이 밀집되어 있는 등 관광지로서의 개발도 꾸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해당 토지를 평당 100만 원 정도에 구매했지만, 만약 대지화되어 분할이 된다면 시세가 평당 300 ~ 500만 원 선에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기로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캡처]

 

 

즉 비싸게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기획부동산 업체에 당했다고 보는 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땅을 헐값에 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세종시 토지매매가 이뤄졌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처럼 땅을 사고 난 후 혹시나 의심이 생긴다면 1차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구역에 대해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지인을 통해 구매하거나, 업체의 말만 듣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한 대형 부동산경매업체의 사건만 보더라도 업체 직원인 지인을 통해 의심 없이 땅을 사거나, 업체의 개발호재라는 말에 속아 피해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개발 예정, 혹은 개발제한 구역을 지자체에서 모를 리 없습니다. 현재 토지 상황에 대해 문의해 보시고 추가로 토지이음이나 씨리얼, 국토환경성평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전, 토지 상태를 파악하시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또한 이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시간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기획부동산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세종시 금남면 토지매매 했는데 사기 의심이 든다면 사안을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지번 하나에 소유주 260명…기획부동산 투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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