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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동택지 조성에 나선다고 발표하자 서울과 가까운 경기 동북부 접경지역 부동산이 들썩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린벨트 지역 투자를 빌미로 한 기획부동산이 활개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경매회사가 개입한 기획부동산은 특정 지역 토지에 대해 여러 명의 투자자에게 지분 투자, 공동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가치가 낮은 땅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매입한 뒤 향후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토지인 것처럼 부풀려 다수에게 비싼 값에 팔아 이익을 챙깁니다.
부동산 경매회사들은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정부 토지매매 광고를 했습니다. 의정부시 민락동 주변 산 토지 지분을 3.3㎡당 25만 9천 원에 판다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주변에는 미군부대 이전 개발, GTX-C 노선 개통 등 서울 진입이 가깝고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됐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락동과 미군부대 이전 개발지와는 거리가 멀고 의정부 GTX-C 노선은 기존 의정부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호재를 미끼로 의정부 토지매매 하게끔 하여 업체의 배만 불린 셈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정확한 지번이나 매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지 않고 주변 토지에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들은 공동투자 형식이라 선입금이 필요하다고 현혹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성합니다.
기획부동산 광고에는 주소가 '산'으로 시작하는 땅이 많은데 산 고도에 있는 토지라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분 판매로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전체 토지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려면 지분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정부시 민락동 투기 광고에서는 해당 토지의 정확한 주소나 지번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의정부 토지매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 분할 기준을 마련하고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 1~2등급 토지에 일부 경매회사(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이 매입 후 공유지분으로 개인에게 되팔아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정부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투기 세력의 바둑판식 분할로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핵심은 '하나의 토지 분할 가능 수는 5필지 이하로 하며, 5년 이내에 다시 분할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택지식·바둑판식 분할금지 조항으로는 부동산경매회사 사기 업체의 수십~수백 명 지분 매각 후 지분 분할 신청 시, 불허가하는 등 민원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5필지, 5년 이내라는 필지 수와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의정부시 민락동 산 2 번지 일대 토지 대부분은 환경 1, 2 등급지로 나무 식재 행위 외 가능한 행위가 없지만 모 부동산경매회사가 지분 매각으로 30여 명이 공동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번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저는 급경사이고 도로조건이 맹지입니다.
이러한 용도로 지정된 토지는 규제와 제한이 많아 개발 가능성이 희박하며 그린벨트 제한이 풀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이러한 사정은 숨기고 오로지 그럴듯한 호재들만 흘리며 토지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회사들이 상호를 금융권 이름을 가져다 쓰거나 연구소 등 공공기관의 이름처럼 지어다 쓰기 때문에 사기 업체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에 투자를 한다면 업체의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토지의 객관적인 정보와 현황, 개발 계획 등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투자할 땅이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불가능한 땅인지 파악한 후에 매매계약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힘들다면 토지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확인도 없이 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어 성급하게 계약했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보시게 되면 단기간에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토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필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민락동 토지매매 투기 사태에 대한 의정부시의 대응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경매회사들은 전국 각지의 토지를 상대로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의정부 토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토지를 샀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도 개발의 조짐이 보이지 않거나 등기, 처분이 안 되고 있다면 기획부동산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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