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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 시린 증상이 계속되고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치경부 마모증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치경부 마모증의 주된 증상은 이 시림이라고 합니다.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이가 시리고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기만 해도 치아가 시리는거죠.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잘못된 양치습관이라고 하네요. 잘못된 양치습관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림 증상 등이 계속된다면 치과를 방문해보면 좋을꺼 같습니다.
재개발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동산 및 토지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고 있죠.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기획부동산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원래의 기획부동산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사업체 및 중개업체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그린벨트 매입 등 다양한 기획부동산 사기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도해 기획부동산 피해사례가 늘고있다고 합니다.
A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고민 중인 찰나에 B씨로 부터 "좋은 토지투자 투자처가 있다. 곧 개발이 시작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또한 B씨는 본인을 ○○ 경매 주식회사 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C 지역 땅을 소개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 경매 주식회사 사무실을 방문했고 해당 업체 광고물 등을 보고 결국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A씨는 계약 당시에는 곧 있을 개발호재에 기분이 좋았으나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구체적인 지번, 토지에 대한 실물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 사람들의 말만 듣고 땅을 구매했기에 불안한 생각에 빠졌는데요.
A씨는 구매한 C지역 부동산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살펴보니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나와있었습니다. A씨가 구매한 C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의 넘어가 임야, 그린벨트 매입을 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피해사례 및 기획부동산 사기방법인거죠.

토지투자에도 불구하고 A씨가 구매한 C지역 임야는 도로에 인접하지 않고 경사도가 높은 맹지로서, 법적으로 개발행위가 허용되지 않아 주변개발로 인해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그린벨트 매입처럼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일반시세보다 4배 비싸게 판매를 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피해 및 기획부동산 사기방법이였습니다.

위에 사례처럼 일부 업체들에 의해 그린벨트 매입 등 기획부동산 피해가 늘고 있고 나날이 기획부동산 사기방법이 늘어가자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나섰는데요.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시작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실상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토지 거래가 불가능하기에 소유자는 시세 상승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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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 부동산 가치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환불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나 지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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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토지투자 사례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피해 및 기획부동산 사기방법인데요. 이처럼 토지에 대한 기본정보인 지번 등을 알려주지 않고 업체의 비밀이라 가계약금, 계약금 납부한 사람들만 알려준다고 할때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업체가 만든 광고물과 직원들의 달콤한 말의 속아 당장이라도 부동산 호재가 있을 꺼 같다고 착각해 그린벨트 매입, 임야 매매 등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을 사게 되는거죠.
토지에 대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구매를 한번쯤 고민해보시면 좋을꺼 같은데요. 또한 투자자들의 의심을 줄이고자 토지 실물을 보여주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도로와 인접하고 평지인 토지를 보여주고 나중에 계약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매입처럼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토지투자를 위해 일부 업체들은 그린벨트 매입처럼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공유지분 즉 지분쪼개기로 매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지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단독명의 인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처분 등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 경매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값에 매입하여 공유지분으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만 해도 약 1800여명에 이른거죠. 또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 경매는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이었습니다. 공유지분, 토지 지번 등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방법일 수 있으니 기획부동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번쯤 의심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일부 업체들에 의해 기획부동산 피해를 당하셨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방법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예금 가압류 신청 등 복잡한데요. 토지투자 등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발빠른 대응이 투자자들의 재산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기에 초기 대응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임야, 그린벨트 매입 등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률해결책이 다름으로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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