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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해야하는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규모와 치명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지 격리해제 여부를 검토할 꺼 같은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격리 의무를 푸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랑 분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올해는 지나야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거겠죠. 백신효과가 약 4개월이란 점을 보았을 때 올 초 많이 발생한 3차 접종자들은 7월부터 감염 위험도가 커지게 되는건데요. 더욱 개인위생에 신경써 코로나19를 예방해야 할꺼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죠.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다 보면 한번쯤은 기획부동산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본래 기획부동산은 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사업체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 분위기에만 치중해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토지, 임야 등을 개발제한구역 매매, 투자 등을 종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경기 기획부동신 사기 및 피해를 줄이고자 지자체 및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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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사기 및 피해를 줄이고자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스스템은 실시간 거래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하는 조짐이 포착된다면 즉시 추적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스템 운영이 확대되면 개발제한구역 토지, 임야 등을 개발제한구역 매매, 절대농지 구입 등 피해가 줄어들꺼 같은데요.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3047900061?input=1195m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개발 |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기획부동산 거래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하는 '기획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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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부 업체들로 인해 기획부동산 사기 및 피해를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피해를 줄이고자 하지만 나날이 수법이 증가해 피해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들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토지인지 모르고 개발제한구역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모를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특성상 워낙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늦어져 업체에 연락을 해보아도 '기달려라', '곧 개발된다.'라는 등의 말로 시간을 끌고 잠적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기도 기획부동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 업체들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꺼 같은데요. 일부 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마치 곧 개발이 될꺼처럼 속여 개발제한구역 매매, 임야 매매 등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의심이 든다면 섣불리 구매하시기 보다는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해당 토지가 어떠한 용도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꺼 같은데요.

 

 

이어서 경기도 기획부동산 뿐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공유지분 매매 즉 지분쪼개기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공유지분 자체는 불법이 아닐 뿐더러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경매는 개발제한구역 토지처럼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파는 방식을 이용했고 또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 경매는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유지분이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 업체들의 사기수법이라고 볼 수 있을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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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뿐 아니라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에서는 현장구매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본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 파악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데요. 토지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오늘 가계약만 수십명이 하고 갔다.' , '오늘 계약을 하고 가지 않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라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후 구매를 유도하는거죠.

계약을 한 후 지번을 바탕으로 알아보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혹은 농지 인 경우도 있는거죠. 개발제한구역 매매와 임야 매매 등 기획부동산 사기로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부 업체들의 광고만 믿기 보다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 지번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셔야 개발제한구역 매매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또한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기획부동산 사기로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경기도 기획부동산 뿐 아니라 전국적인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수법이 나날이 늘어 아무리 조심해도 당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부 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에는 사기죄가 존재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켜 타인의 재물적인 손실을 발생시키게 한 경우 성립됩니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 자료로 녹취파일, 광고자료 등이 있으면 더욱 좋은데요.

입증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자료들을 바탕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논리적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발제한구역 매매 등 경기도 기획부동산 사기 및 피해 및 개발제한구역 토지 관련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상황마다 해결책이 다름으로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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