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점유 타주점유에 따른 토지무단점유대처방법은?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의 일부가 들어서 있다면 내 땅이 아님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않아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의 일부가 들어선 경우, 20년이 경과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졌다고 할 것(대법원 1997.8..

20년 이상 사용한 영업용 토지, 자주점유 인정될까? ▶ 사례 소개 1994년 공장을 인수해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공장을 운영 중이던 A씨.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인 B씨로부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A씨의 공장이 B씨의 땅을 일부 침범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A씨는 남의 땅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경계침범 관련한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특히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면서 경계를 새롭게 측량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이러한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땅을 원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면 끝나지 않을까 싶지만, 오랜 기간 생활 터전으로 사용했었다면 말이..

토지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만약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남의 땅도 오랜 기간 점유만 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내 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갑자기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제 본인 땅이니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겠지만 놀랍게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의 사..

토지 분쟁 중에 이웃과의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이웃이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가 작은 공사나 보수를 하려고 보니 옆집에서 내 땅 선을 넘어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보고 지낸 이웃과 법정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만 땅이라는 재산이 결코 작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국은 서로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경계 침범의 분쟁의 요지는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했는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 했는가 등입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 역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옆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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