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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따뜻해 추위가 물러간 줄 알았는데 다시 일요일부터 찬바람이 분다고 하네요. 또한 계속해서 대기질은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확대되었습니다. 대기질이 건조하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져 큰 산불이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급격한 기온차이로 건강 관리도 주의해야겠지만 산불도 조심해야 할거 같습니다.
주택법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인데요. 소유주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만든 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날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약 18년동안 소비없이 저축만해야 한다고 하니 자가 소유보다는 전세, 월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신데요.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지난해 월세 거래량이 7만건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한거보면 알 수 있겠죠. 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니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 계약 갱신요구권과 전, 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4034800003?input=1195m
서울아파트 월세 낀 거래 작년 7만1천여건…통계 집계 이래 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의 지난해 월세 거래량이 7만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yna.co.kr
본인 명의 집에서 사는게 아니라면 더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귀 기울려야겠죠. 오늘은 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 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중 계약 갱신요구권은 賃借人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賃借人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권리입니다. 주택 계약 갱신요구권을 요구하면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이 안되고 임차인들에게 2년 더 살겠다고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거죠.
전, 월세 상한제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賃借人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자 만든 법률입니다.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는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차인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을 텐데요. 주택 계약 갱신요구권과 전, 월세 상한제으로만 賃借人들의 주거 불안과 임대료 상승 부담이 해소 되었을까요?
세입자들은 내가 살꺼니깐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다시 짐을 싸서 나가야 합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 계약 갱신요구권 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허위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허위라는 사실을 세입자가 입증해야 되서 손해배상청구는 힘들겠죠.
실제로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입자를 내보내고 시세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외국에 있는 집주인이 귀국해 살 예정이라든지 대가족이 원룸에 들어와서 살꺼니 집을 비워라 등 일반적 상식으로는 믿기는 힘들지만 증명하기가 어려워 결국 임차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할 지 소송을 진행할 각오를 하고 버텨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28935.html
‘임대차 3법’? 임대인 실거주 주장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⑤ ‘2년마다 갱신 살얼음판’ 세입자들
www.hani.co.kr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국민들의 주거 불안 및 임대로 상승 부담을 완벽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실거주 입증을 세입자가 해야하는 하다보니 상황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개인이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계약 갱신요구권과 전, 월세 상한제를 이해 하기위한 이론적 설명입니다. 정확한 상황 이해는 개인마다 달라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관련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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