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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직전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라는 속담 들어보셨나요? 이 속담이 사실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한 남성이 뇌출혈로 인해 응급실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자 뇌파 검사를 진행중 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바람에 우연히 죽어가는 사람의 뇌 활동을 기록할 수 있었던거였죠. 그 결과 연구진은 심장박동이 멈춘 후 30초동안 여러 뇌파 간의 상호 작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나의 삶을 기억할 수 있다면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꺼 같네요.
삭막한 도시생활 속 공원은 하나의 쉼터일텐데요. 많은 시민들의 쉼터지만 토지주들에게는 제대로 된 공원부지보상 혹은 토지 보상금도 없이 빼앗긴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마음 편히 거닐지 못하겠죠?
개인 재산을 국가에게 빼앗긴 지주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듯 2020년 7월달 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죠.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 혹은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어느 한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한 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제도인데요.
과거 당시 정부는 도시계획을 하고자 제대로 된 재정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개인 소유의 토지들도 포함해서 광장, 공원부지 등 선정한거죠. 도시계획시설로 포함된 땅에는 개발제한을 걸어두어 소유주들은 주인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내세우지 못하고 매년 세금만 꼬박꼬박 납부했죠. 마땅한 공원부지보상을 제시하지 않았고 토지 보상금 역시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10월경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행이 된거죠.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을 앞세워 제대로된 공원부지보상도 없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키면서 과도한 토지주들의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본거죠.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토지주분들은 그동안 침해받았던 개인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텐데요. 아직까지도 시세에 맞지 않는 공원부지보상을 제시한 국가 , 지자체와 토지 보상금을 원하는 토지주분들의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재정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공원부지보상에 따른 재정난이 계속 될 수 밖에 없을 꺼 같은데요.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지정함으로써 다시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공원구역으로 정해버렸죠.
서울시는 2020년까지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된 사유지 매입 후 공원부지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장기적으로 사들인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시 공원부지로 선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만 기달린 토지주분들을 두번 울리게 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만약 내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선정된다면 토지 보상금도 없이 도시공원일몰제만 마냥 기달려야 할까요?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어느 한 소유주는 서울시 상대로 내 땅이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부당이득금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유주분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공원부지보상을 기대했으나 서울시는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과 소유주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결국 법적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소유주분의 편을 들어주었고, 서울시에게는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48096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www.geconomy.co.kr
이에 대해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대법원은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를 통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산로 설치된 시점이 워낙 과거 이다보니 해당 증거를 찾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명경(서울)만의 노하우 바탕으로 증거 수집 후, 도시공원일몰제과 공원부지보상에 대해 토지 보상금으로 소유주분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준거 같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권리도 내세우지 못한 내 땅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받아야할텐데요. 국가의 한정된 재정으로 토지 보상금은 터무니없이 작겠죠. 공원부지보상을 위해서는 처음 보상금 기준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다음 협의 보상금액도 첫 보상금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공원부지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상금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은 힘들겠죠? 또한 토지 감정평가사까지 국가가 추천했다면 더욱 보상금 증액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 뿐이지 공원부지보상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면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토지주분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토지 감정은 힘들어지기에 처음부터 부동산전문가의 상담 혹은 자문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토지 보상금 협의에 있어 더욱 유리하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일몰제와 공원부지보상에 있어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 의뢰인들 일대일 상황에 맞추어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과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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