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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이어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내일부터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 설 연휴는 개인 휴가까지 포함하게 되면 9일로 길어져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노로바이러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겨울철에서 초봄까지 발생하는데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일, 채고, 굴 등의 음식 재료를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씻어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질병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코로나19라는 혼란 속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피해가 적기를 희망합니다. 

 

 

 

이웃 간 토지 경계침범으로 인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해지고 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토지 재측량을 함으로써 이웃 간 애매한 토지 경계 때문에 무단점유가 발생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최근 들어 토지관련 분쟁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효이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pixabay

 

최근 저희가 진행한 사건 역시 이웃 간 토지 경계침범에 따른 무단점유 때문에 토지 소유주 A 씨가 오셔서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사건을 의뢰하기 전 서로 본인 토지 경계침범을 하고 무단점유를 했다고 주장하여 당사자들끼리 서로 입회하에 측량을 했는데요. 상대방 B 씨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B 씨는 측량 결과를 무시한 채 경계표지점을 무단 훼손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경계침범죄로 고소했으나 약식기소로 끝나고야 말았죠. B 씨는 경계점을 다시 표시하기 위해 방문한 A 씨를 주거침입죄로 보복성 역고소까지 했습니다.

B 씨는 점유취득시효와 권리남용을 주장하였고 저희 법인은 중간에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기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 토지 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기간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또한 본인은 2009년 10월경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본인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
1989년 11월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기에 취득시효는 인정되고 제3자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잠시 이전했을 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소유권 이전을 한 건물을 헐고 본인 소유의 신축 건물을 지었기에 원고는 시설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시설 철거 후 토지를 인도하게 된다면 본인은 건물을 임대하는 데에 있어 지장이 생긴다. 반면 원고는 극히 일부 토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토지 사용이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을 제기하여 권리 행사를 함으로서 본인을 법적 분쟁을 일으켜 고통을 겪게 하려 하는 권리남용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출처-pixabay ​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인 취득시효와 권리남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1989년 6월경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土地를 점유했으나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 후, 土地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고 다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를 법원은 통상적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득시효 기간은 완성되었지만 중간에 소유자 명의가 바뀌었고, 원고는 2009년 10월경 토지를 취득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의 두 번째 주장인 원고의 권리남용이 해당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에 있어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관적 관점으로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와 객관적 관점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원고의 권리 행사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권리남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토지 무단점유를 하고 있던 시설물 철거와 무단 점유한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했습니다.

 

 

 

토지 경계침범과 무단점유에 관해서 이웃들 간의 발생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사자들 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다면 좋겠지만 본인들의 재산 피해가 갈 수 있기에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토지 경계침범과 무단점유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는 기간만 만족한다고 해서 성립이 되지 않고 따져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한 토지 경계만 믿고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 땅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土地 관련 분쟁은 상황마다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해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토지분쟁에 휘말렸다면 개인이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 경계침범과 무단점유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찾아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