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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방안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이란 조합원들이 모여 납입금을 내면 그때부터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은 이미 지어지고 있거나 곧 지어질 예정이라 착공이 확실한 경우에 진행하지만 이와 달리 지주택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게 됩니다.

 

 

출처 - 법무법인 명경

 

 

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아파트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요자들이라면 조합 가입을 고민해 볼 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합 가입 전에 지역주택조합문제점, 피해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등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2020년 7월에 주택법개정안 발표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주택법개정 내용 중에 크게 바뀐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채널 캡처

 

 

2020년 12월 11일 이후부터 조합 가입 후 한 달 이내일 경우, 주택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합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고 분담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분담금 반환을 둘러싼 조합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조합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입자가 주택법개정안 적용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채널 캡처

 

 

쉽게 설명하자면,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참고로 주택법개정안으로 인해 조합원 모집은 토지사용동의서 50%이상 확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때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고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추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를 최초로 한 날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인 조합에 가입한 분들은 적용 대상이 되지만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조합에 가입했더라도 모두 한 달 이내에 탈퇴, 환불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의 가입 날짜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 역시 2020년 12월 11일 이후여야 해당 조항이 적용되니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정작 대부분의 현재 진행 중인 지주택 사업은 주택법개정안 시행 이전에 진행된 것이 많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주택법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등이 보완된 부분들이 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 가입했는데 탈퇴 의사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주택법개정안 내용에 적용되는 사안인지 확인한 후에 조합 측에 탈퇴를 요청해 보고, 적용이 안 되는데 탈퇴를 희망한다면 조합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문제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승소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변호사와의 1:1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