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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수익·고이율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이들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고이율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인데요.

이들은 '신개념 수익 플랫폼' 문구를 내세워 고이율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한 코인과 연동해 수익을 창출하는 신개념 수익 플랫폼에 투자하면 3일마다 15∼20% 이율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는데요.

조사 결과 그는 지인 3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 설명회를 열어 “해외 거래소를 통해 낮은 가격에 코인을 구매한 뒤 국내에 되팔면 큰 차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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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마다 20% 수익 보장”… 수억원 가로챈 50대 징역 4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여파에 따른 경제난을 틈타 고수익·고이율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억∼수백억원을 가로챈 이들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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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회사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의 돈을 끌어모으면 안 됩니다. 

A씨 등 일당은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했고, 특정 금액이 모이면 잠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법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사실을 빠르게 눈치채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을 통해서도 비슷한 사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나도 모르게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사기업체임을 모르고 투자권유를 하는등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회사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를 믿은 A씨는 수천만 원을 투자했음은 물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은 꾸준한 수익이 발생해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B씨는 현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다며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A씨는 이 모든 상황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B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아내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A씨는 투자 권유했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피소 당함과 동시에 업체 임원인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B씨는 구속됐으며, A씨에 대한 고소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A씨를 상대로한 민사소송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 A씨를 피고, 다른 피해자들을 원고라고 칭하겠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그 수익이 B씨를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들이 보낸 투자금을 전달할 당시에도 피고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점, ▲원고들이 이체한 돈 모두 B씨에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실만으로는 투자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삼은 사람을 피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기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 역시 B씨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무릅쓰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다만, 유사수신행위는 소개 내지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에 A씨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중간에 소개료를 받거나 추가수익을 약정했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유사수신행위는 피해규모에 따라 공모 여부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소개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고요. 이처럼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연루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혐의에 대해 무조건 부정하며 시간을 지체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정황에 대한 변론 요소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달콤한 말이 나와 내 주변인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