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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부부는 법적으로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혼이 가능한 유책사유에 정조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 배우자의 외도, 상간 사실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데요. 이와 더불어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인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유로 이혼소송 및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씨(원고)와 B씨(피고)는 결혼을 하여 자녀들과 가정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B씨가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광경을 A씨가 목격하여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후로 A씨의 잦은 이직과 경제적 문제, 가사와 육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B씨는 한 합격모임에서 C씨(상간남)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귀가 시간이 늦어져 부부 싸움을 빈번하게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한 달 반 정도 집을 나와 살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B씨와 C씨는 해외 여행을 갔으며 B씨의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키즈카페에 가기도 했습니다. C씨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녀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B씨를 강하게 추궁하자, B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모친 집으로 가서 결국 부부가 별거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결심했고 더불어 C씨를 상대로 상간자소송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 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또한 제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의 공동생활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유지를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위 사례를 적용하면 B씨와 C씨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연대채무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 소송 결과, 결국 저희 의뢰인인 A씨는 B씨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 C씨는 B씨와 공동하여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더하여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내의외도 사유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간자소송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재판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만큼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철저하게 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아내의 외도 혹은 남편의 외도 정황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를 하여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송 절차와 입증 방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변화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정영주 변호사님을 필두로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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