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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호텔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마저 무시한 채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된 바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텔은 430여 개 객실을 갖추고 있지만, 객실을 소유한 분양자와 운영사의 갈등으로 반년 넘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분양 당시 호텔 측은 1년에 6~7%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영상의 이유를 대며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정 다툼 끝에 분양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나왔지만, 따르지 않은채 현재까지도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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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약속하더니 잠적...투자자 울리는 분양형 호텔
[앵커]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호텔 운영사가 투자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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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 수익형 호텔이라는 용어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왠지 낯이 익으면서도 생소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은 간단히 말해 호텔 방(호실)을 아파트처럼 분양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은 수분양자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이 객실 별로 소유권을 가지고, 호텔을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객실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 것이죠. 이러한 호텔의 용도는 건축법상 숙박 시설로 분류되나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호텔 등급, 그러니까 1급, 2급 등의 등급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분양형호텔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체에서 홍보하는 내용에 따르면,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뒤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받고, 이후 호텔 운영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 받는 형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투자입니다. 쉽게 말해 호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닌, 숙박 사업을 통해 투자자 개인이 재테크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 원금 보존은 물론,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원금 보존은 물론, 수익금 발생조차 기약할 수 없는 호텔이 태반이기 때문이죠. 매달 세를 받는 건물주처럼 일정한 금전을 장기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말에 호텔을 분양받았다가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가운데 숙박업소가 많은 제주도, 부산, 강원도 등에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땅값 상승률 전국 1위' '15%의 확정수익률' '월 수익 보장' 등의 홍보문구를 보신적 있으실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허위, 과장광고라고 판단하여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선 땅값 상승률이 1위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수분양자에게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기간이 1년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일정하게 월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를 했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수익형 호텔투자 광고에서 확정, 보장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수익률이 확실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위법행위이고,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분양형 호텔(수익형 호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로도 호텔을 분양했는데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한 분이 계셨습니다.
상담자 A씨는 분양 계약을 맺을 때 시공사에서는 완공 일자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 때문인지 계속해서 호텔 건축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시공사에서 약속했던 완공 일자 또한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부탁하셨습니다.
|| 호텔 분양계약 후 공사 지연, 계약 해제 가능할까?
상담자는 지난 2017년 투자 목적으로 A호텔 객실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2년 뒤인 2019년 4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책임준공확약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호텔 건축이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자는 2년 뒤 시행사로부터 준공 일자가 4월에서 10월로 연기될 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본래 약속한 날짜에서 6개월이 연기된 것인데요. 6개월 뒤 준공이 확실하다면 기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또한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계약금 10%와 잔금 일부를 납입한 상태로,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 대출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죠.
수익형호텔은 시행사와 위탁운영사가 투자자에게 분양한 다음 약 1년에서 3년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이후부턴 호텔 운영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데요. 수분양자 가운데 일부는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참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 방식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받고 있는 수분양자는 사실 손에 꼽습니다.
피해 사례도 다양한데요.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대량의 공실 발생으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데 문제가 생겨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합니다.
위의 상담자의 경우, 시행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호텔의 준공 일자가 연기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로 해제가 가능하기에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계약서를 보고 판단한 것인데요. 계약서 제8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은 '갑'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
계약서의 조항 하나만으로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장받거나 확실히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해결 방안 가운데 일부분으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고 주장해야 하는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형 호텔 투자 문제로 금전적 피해를 겪고 있다면, 하루빨리 해결 방법을 강구해보셔야 합니다.
수익형 호텔 투자가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실상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금전적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진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명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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