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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요건 안 되는데 조합 측이 조합원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조합원 모집을 하여 그 조합에 가입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로펌의 한 의뢰인이 이러한 사례의 피해자인데요.

 

의뢰인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조합 측이 홍보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요건 등이 문제가 없으니 가입하여 저렴하게 아파트 분양을 받으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계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의뢰인은 조합원자격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조합 측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 저희 로펌에 문의하여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사람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함

 

 

 

 

지역주택조합조합원 자격요건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위 자격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조합원자격 얻을 수 있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이를 알면서도 가입을 시켜주고 계약금을 납입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원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미달 사항을 살펴보면, 가입 계약서에 "강원도 및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가입 체결 이전에 충북 제천시 소재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어 가입 시점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충북 제천시의 다른 소재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서 여전히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계약 체결 이전부터 문의했고 계약 체결할 때 한 번 더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에 상황 설명을 분명하게 했고 주민등록초본 역시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 측은 계약에 문제가 전혀 없다며 의뢰인을 서둘러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저희 로펌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의뢰인은 조합원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조합 자격이 박탈될 예정임을 확인했고 더 이상 합법적으로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합 측의 아무런 문제 없이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망이나 착오로 인해 의뢰인이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기에 저희 명경은 소송 진행 도중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조합 측에 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포괄절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결과를 얻어 조합금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원주 지주택 사례처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요건 미달인데 조합이 이를 속여 가입시킨 뒤 납입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에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본인이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조합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등 조합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발로 뛰면서 사실 확인을 철저하게 해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주택에 가입한 조합원인데 이런 상황과 비슷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명경은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