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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14개의 시·군 임야 2.7㎢를 2021.12.26.부터 2023.12.25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 스마트밸리 사업 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 된 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제한됩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방침은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기 때문에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된 곳은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한 것인데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기획 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토지를 싼 값에 사들인 후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며 토지 지분을 쪼개어 여러 명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발만 되면 지분이 적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어 토지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꾸준히 많은 관심을 보이며 거래해왔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파는 땅들은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제한구역이거나 가치가 없는 맹지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토지를 구매할 당시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을 업체에서 속이기 때문에 모르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의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몇 년이 지나도 개발될 조짐이 안 보여 뒤늦게 알아보니 사기를 당한 것 같은 생각에 업체에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무실을 정리하고 잠적했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공동 소유자가 많다면 일일이 연락을 할 수도 없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은 번듯한 사무실을 차린 뒤 영업 직원들을 대거 투입하여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들을 유창하게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면서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토지 실물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현장 답사를 가더라도 해당 토지가 아닌 인근의 다른 토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토지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봐야 하며 지자체에 문의해서 업체가 흘린 개발 호재가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 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일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업체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로 연락하셔서 솔루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경기도, 수원시 등 14개 시·군 2.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또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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