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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투표할 수 없는 거냐는 지적에 여야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사전 투표일(3월 4일·5일)이 지나고 확진된 사람은 투표소에 갈 수 없어 수십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못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확진자들도 투표할 수 있게 법을 고치자는 얘기가 나왔고 "투표 당일 오후 6~9시에 별도로 확진자용 투표소를 열자"라는 내용에 여야가 동의하는 분의기라 2월 안으로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세부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투표를 하는 동안에도 방역수칙을 지켜 코로나19 감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시대, 노동 소득으로 부동산 자산소득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공감하시나요? 부동산 불패 신화의 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욕망을 다들 갖고는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차마 투자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건물보다 가격이 저렴한 토지를 사라고 지인으로부터 권유를 받는다면 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토지매매는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은데 개발호재 등을 미끼로 토지개발 된다고 땅을 사두기만 하면 나중에 부동산처럼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다른 부동산 투자보다는 부담이 적은 땅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다수가 기획부동산 사기 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토지매매 사기 당하신 분들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녀들을 둔 부모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돈을 모으며 살아왔지만 집, 건물 하나도 살 수 없고 내 집 마련도 하기 힘든 현실에 자녀들만큼은 이렇게 살게 할 수 없다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또는 중년층을 타깃으로 개발호재 흘리면 이들은 여생 동안 쓸 노후자금,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혹은 보험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으로 투자를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보통 부동산 업체에 다니는 직원이 본인의 지인들에게 소개해 주기 때문에 소개를 받은 사람들은 기획부동산 사기 일 리 없다고 강경하게 지인을 믿고 구매합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에 다니는 텔레마케터 직원들도 회사로부터 토지 강매를 당하고 이를 다시 지인에게 가격을 부풀려서 팔아 수익을 남기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사실 직원들도 본인이 파는 땅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체의 윗선 임원들끼리 사기를 작당하고 직원들에게 토지개발 가능성 있는 땅이라고 교육하고 고객들에게 어떠한 개발호재 있다고 설명하라고 세뇌시키는데 너무 그럴듯하여 아무도 의심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조차 깜깜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고위 임원들만이 거대한 수익을 쟁취한 뒤 잠적하거나 업체를 폐업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발 되기만 기다리는 땅 구매자들은 몇 년이 지나도 개발이 안되고 땅값도 오르지 않아 투자금 반환을 할 수 없어 기획부동산사기 당한 것을 깨닫고 뒤늦게 업체에 연락하거나 찾아가 보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토지개발호재 예를 들자면, 토지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신설 전철역이 생길 것이다, ○○산업단지가 들어서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다"등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보면 도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땅이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는 땅이거나 애초에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해제 가능성이 없는 토지개발 불가능한 땅 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가치가 낮은 땅을 평당 시세 가격의 몇 배를 부풀려서 팔기 때문에 다시 되팔려고 해도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토지를 사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결국 개발이 안 되고 사용도 못 하는 땅을 기약 없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의 개발 계획과 전혀 연관성 없는 개발호재 등을 실제 사실로 확정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면 그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 호재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부동산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깨닫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지 투자할 의사가 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 인근의 부동산 혹은 지자체에 문의해 보고 업체가 말하는 개발 호재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어렵다면 토지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의 개발호재, 토지개발 예정 이야기를 믿고 미래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퇴직금, 노후자금, 대출금 등으로 땅을 샀는데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이 된다면 누구라도 힘드실 것입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누구라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인데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반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법적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