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부동산분쟁변호사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부동산분쟁변호사

검색하기 폼
  • 부동산분쟁 (876)
    • 기획부동산 (94)
    • 재개발 재건축 (28)
    • 부동산 기타 (231)
    • 오시는길 (1)
  • 방명록

토지수용보상금 (10)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실제 토지현황으로 따져야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카테고리 없음 2022. 10. 21. 14:56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가 있습니다. 수용권이 발동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수용의 대가로 보상금을 책정하여 주는데 이때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하며 제시하는 토지수용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몇 차례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을 위하여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보상평가를 의뢰하고, 이때 토지주는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 볼 기회가 생깁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에도..

카테고리 없음 2022. 9. 19. 16:47
이전 1 2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토지점유취득시효
  • 도시자연공원구역
  • 보상금증액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지주택조합원탈퇴
  • 토지보상절차
  • 기획부동산사기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사유지무단점유
  • 점유취득시효완성
  • 토지경계침범
  •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
  • 주위토지통행권
  • 토지수용보상금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지식산업센터분양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도시공원일몰제
  • 가처분금지신청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기획부동산피해
  • 도시자연공원
  • 지역주택조합원자격
  • 부동산전문변호사
  • 장기미집행공원
  • 토지보상금
more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