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가 있습니다. 수용권이 발동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수용의 대가로 보상금을 책정하여 주는데 이때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하며 제시하는 토지수용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몇 차례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을 위하여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보상평가를 의뢰하고, 이때 토지주는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 볼 기회가 생깁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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