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주택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 혹은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합에 가입했는데 조합원계약 당시에 들었던 설명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권원 등을 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설명하거나 정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의 기망행위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환불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20..

노후 주택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허위 혹은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지주택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에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들이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해 조합원들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지주택조합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다르고 불투명하게..

충북 청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많지만 실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주택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 어떤 곳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청주 지역주택조합 가입한 조합원들의 피해와 지역주택조합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뒤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합니다. 전체 공급가구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후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장 등을 선출하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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