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단계 폐해 예방을 위해 모집신고(공개모집)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조합원들의 피해는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득한 후 향후 토지 매입 등 실제 사업 추진보단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과 조합비 축적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매입 지연과 정체, 사업 추진 장기화 등으로 잦은 분쟁과 소송 등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며 종국에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끝을 맺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구는 주민 피해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추가 피해 예방을..

노후 주택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 혹은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합에 가입했는데 조합원계약 당시에 들었던 설명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권원 등을 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설명하거나 정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의 기망행위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환불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20..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뜻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널리 활용되는 제도인 만큼 탈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의 불안 요소도 다양한데요. 예시로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률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 사업 계획과 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수를 지정하고 확정분양가를 제시하는 경우, 세대주·외국인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킨 경우가 있는데요. 조합 측은 철회·환불 요구에 불응하거나 탈퇴할 거면 위약금 명목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내고 나가라고 종용하는 경우 등이 ..
- Total
- Today
- Yesterday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장기미집행공원
- 공유물분할
- 도시공원일몰제
- 토지수용보상금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부동산전문변호사
- 토지보상금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도시자연공원구역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토지보상절차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주위토지통행권
- 기획부동산피해
- 지역주택조합소송
- 보상금증액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지주택조합원탈퇴
- 도시자연공원
- 안심보장증서
- 토지점유취득시효
- 토지경계침범
- 사유지무단점유
- 지식산업센터분양
- 기획부동산사기
- 점유취득시효완성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