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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단계 폐해 예방을 위해 모집신고(공개모집)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조합원들의 피해는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득한 후 향후 토지 매입 등 실제 사업 추진보단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과 조합비 축적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매입 지연과 정체, 사업 추진 장기화 등으로 잦은 분쟁과 소송 등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며 종국에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끝을 맺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구는 주민 피해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심하세요"...관악구, 지역주택조합 주민 피해 예방 총력 - 아시아경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역주택 조합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단계 폐해 예방을 위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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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법인에서 관악구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해서 채권가압류신청서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승소해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21년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총 8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는데요.

이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해당 조합이 토지매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이 지연되길래 조합에 탈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대부분의 금액이 공제되고 위약금까지 부과되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에 의아함을 느껴 저희 법인으로 문의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니 A씨는 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조합원 가입을 체결했습니다. 이 증서에 따른 반환 약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
[납부금 반환 보장]
다음 사유로 인하여 조합가입의 철회 또는 조합 탈퇴 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1. 2년 이내에 (가칭)○○○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2. 사업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 시 동·호수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효력보장]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

 

 

 

우선 저희 법인은 조합 측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서 제출을 했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 이후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상대방의 대응이 없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관악구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약정은 조합가입계약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그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했는데요.

조합 측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 A씨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원고가 납부하는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 측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이행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275조, 제276조에 의하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비록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포함하지 아니 하나,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는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피고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와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안심보장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서 체결되었고, 안심보장약정으로 환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했고, 위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은 셈이죠.

 

 

 

오늘 소개해 드린 관악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례처럼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채권가압류신청서 통해 환불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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