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회복을 원하는 지주들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액을..

오늘은 저희 법인의 승소 사례 중 하나인 도시자연공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원고이자 저희 의뢰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인데 피고들은 이 토지를 무단으로 안산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안산도시자연공원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직접 토지점유하고 있고, 위임 주체인 서울특별시는 서대문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토지점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명경(서울)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토지무단점유 사용료 명목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임료는 피고들이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전의 현황인 대지 및 평지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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