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대거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 주민의 법적 권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손해 배상이나 보수 비용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전례가 거의 없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보수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법적 조치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시공사·시행사에 직접 하자보수청구한 후 응하지 않으면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른데,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제척기간(권리의 존속기간)이 10년입니다. ..
"아이들 놀이터 붕괴, 집이라고 안전한가", "눈 떠보니 없어진 앞마당. 이유 없는 붕괴 없다, 철저한 원인규명 보장하라", "LH, ○○건설 각성하라, 붕괴아파트 같이 살자" 최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시공 중이던 아파트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몰린 입주 예정자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이들은 시공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푯말을 손에 들고 일부는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주차장 상부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입주 후에 사고가 났다면 아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주거공간 등 주차장 이외의 공간도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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