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대 초에 토지상속이 이루어졌고,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수십 년간 해당 토지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소유권등기이전이 가능할까요? 의뢰인께서는 50여 년전 토지상속을 받으셨고, 상속등기의 필요성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특별조치법 관련으로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토지소유권이 본인한테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가족들과 협의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에 방문하셨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추억과 제 생계가 담긴 소중한 토지입니다.소유권등기이전 가능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 는 국내 최초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다양한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고인의 재산을 살아있는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진행되면서 때로는 상속인 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특히, 상속재산의 분배나 상속권에 대한 문제는 복잡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상속등기신청,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신청 상속등기신청은 상속받은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가 공식적으로 이전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우리 민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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