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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법적으로 고인의 재산을 살아있는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진행되면서 때로는 상속인 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분배나 상속권에 대한 문제는 복잡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상속등기신청,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신청

 

상속등기신청은 상속받은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가 공식적으로 이전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 상속등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망자가 사망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신청 절차

 

  • 상속인 확인: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유언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상속재산 목록 작성: 상속받은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신청서 제출: 등기소에 상속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상속등기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받습니다.

 

상속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상속등기신청서)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고인이 남긴 재산 중 법적으로 최소한 상속받을 수 있는 몫, 즉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법적 권리로, 고인이 유언 등을 통해 상속분을 임의로 배분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분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속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고인이 자녀에게 적정 비율의 재산을 남겨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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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다른 상속인들이 고인의 유언에 의해 재산을 과도하게 상속받았거나, 상속 재산의 일부를 부당하게 처분했을 경우, 유류분을 보호하려는 권리입니다. 만약 유언장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명시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적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이므로,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권리자의 순위와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등기신청, 유류분반환청구 이 두 가지 절차는 상속인 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재산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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