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딩 10분, 다음 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특히 신축 서울 아파트 계약, 정말 이번 아니면 영영 못 잡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 무의식 속에서 분양사 직원의 문자 한 통은 결국 아파트분양계약금 입금까지 이어지게 만들죠. 보통 이런 분양 방식을 '초치기 분양'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분양 여부가 선착순에 따라 갈리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서두르지 않으면 놓친다.'는 불안감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로 인해, 분양계약금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도 선뜻 입금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대행사에서 자주 쓰는 수법이니만큼 더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치기 분양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금해..

전화 호객행위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는데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취소임을 입증하고,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갑휴지, 수세미 등 각종 생필품을 주면서 길거리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홍보관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찾아가 계약하는 경우, 소비자는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홍보관에서 설명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이러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 판매’라고 정의하고, 방문판매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정한 청약철회권을 이용해 특별한 입증 없이도 ..

길을 가다 보면 갑티슈, 물티슈, 행주 등을 나눠주면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홍보관, 모델하우스를 구경만 하고 가라고 이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모델하우스에 들어서자 분양대행사 직원이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시작하곤 합니다. 구경만 하다 나올 생각으로 홍보관에 들어갔지만 무엇에 홀린 듯 얼떨결에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찬찬히 생각해 보니 직원 말만 듣고 성급히 결정했다는 후회가 밀려와 부동산 계약금 환불도 가능하다고 들었으니 계약을 취소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이에 다음 날 다시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지만 환불해 준다는 설명과 달리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다, 혹은 취소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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