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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딩 10분, 다음 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특히 신축 서울 아파트 계약, 정말 이번 아니면 영영 못 잡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 무의식 속에서 분양사 직원의 문자 한 통은 결국 아파트분양계약금 입금까지 이어지게 만들죠.
보통 이런 분양 방식을 '초치기 분양'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분양 여부가 선착순에 따라 갈리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서두르지 않으면 놓친다.'는 불안감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로 인해, 분양계약금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도 선뜻 입금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대행사에서 자주 쓰는 수법이니만큼 더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치기 분양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금해지 청구도 가능하죠. 하지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파트 분양계약해제와 계약금반환 가능했을까요?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계약해제를 하며 아파트분양계약금 반환을 받으신 저희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금 포기하기엔 금액이 무려 8,000만 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보통 아파트 분양계약금은 아파트 분양가격의 10%로 책정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면, 계약금만 수천만 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계약금반환을 포기한 채 분양계약해제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수많은 부동산 분쟁 사건을 경험하며, 의뢰인의 절박한 마음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응하였고, 결국 아파트 분양계약해제와 더불어 8,000만 원가량의 아파트분양계약금 반환에도 성공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분양 마케팅 직원의 안내를 받았고, 곧바로 분양전화를 통해
좋은 호실을 얻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분양계약금 빠르게 입금하셔야 해요.
는 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8,000만 원을 분양사 직원이 안내한 계좌로 이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바로 이런 계약이 '전화 상담'과 '문자'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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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 의뢰인 역시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계약금을 입금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 법'에 적용이 되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분양계약해제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방판법'에 의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14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14일의 시작 지점에서 쟁점이 생깁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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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의 경우, 아파트분양계약금 입금 이후 그 어느 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분양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내용증명이 분양사 측에 도달하자 상대측에서 의뢰인께 환불요청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분양계약금 반환과 더불어 분양계약해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칫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는 소송 절차 없이, 아파트분양계약금 8,000만 원이 걸린 분양계약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이 바로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의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청약철회는 권리입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분양계약금을 납부하셨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부동산 종류, 계약서 수령 여부, 계약 방식 등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계약금 걱정에 숨이 턱턱 막히시는 분들, 분양계약해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 부동산전문닷컴으로 문의하세요.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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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해제 합의 성공사례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계약금 8,000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 입금 확인 및 감사 후기의뢰인은 서울시 노원구 소재의 아파트 분양사 직원으로부터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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