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길을 가다 보면 갑티슈, 물티슈, 행주 등을 나눠주면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홍보관, 모델하우스를 구경만 하고 가라고 이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모델하우스에 들어서자 분양대행사 직원이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시작하곤 합니다. 구경만 하다 나올 생각으로 홍보관에 들어갔지만 무엇에 홀린 듯 얼떨결에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찬찬히 생각해 보니 직원 말만 듣고 성급히 결정했다는 후회가 밀려와 부동산 계약금 환불도 가능하다고 들었으니 계약을 취소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에 다음 날 다시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지만 환불해 준다는 설명과 달리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다, 혹은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관 측에 이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지 않냐며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방문판매법 부동산계약 청약철회 조항을 살펴보면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설명드린 물티슈 등을 나눠주며 홍보관 등을 구경하다 가라고 하는 호객행위와 관련한 법령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란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호객행위를 통해 홍보관 방문을 유도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따른 분양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계약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법 8조에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를 통한 구매 계약인 경우 계약을 철회하고 부동산계약금반환을 받기 위한 2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계약 철회의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중략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중략

 

법률 해석 그대로 '사업장 외 장소에서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해 계약을 한 경우'여야만 법률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당 법률 적용을 받는다면 14일 이내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만약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증거로 CCTV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CCTV는 관리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4일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됨을 입증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 조항을 살펴보면서 호객행위에 이끌려 부동산계약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된다면 얼결에 체결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니 빠르게 대응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양대행사 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보러가기↓↓↓

 

부동산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부동산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경계 분쟁, 부동산 사기, 재개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