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보증금 증액과 같은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 미집행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취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지가 강제 수용되는 실시계획이 취소되고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많지 않아 많은 분들이 더욱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례는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용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던 의뢰인의 토지를 갑자기 수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보통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수용..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장기미집행 서울시공원 실시계획인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은 "열람공고 임의 변경한 고시는 국토계획법령 규정 위반이며 그 하자가 가볍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판결의 사건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서울시공원으로 지정된 1977년보다 이전인 1970년 초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로, 1992년 변경 고시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50년간 공원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에 토지주 A씨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인지하고 교회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일몰제 시행 기간이 다가오자 시행 3개월이 남은 2020년 3월에 해당 대지를 수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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