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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보증금 증액과 같은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 미집행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취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지가 강제 수용되는 실시계획이 취소되고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많지 않아 많은 분들이 더욱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례는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용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던 의뢰인의 토지를 갑자기 수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보통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반갑지 않은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지자체의 공원조성계획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아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pixabay

 

 

이에 의뢰인은 해당 실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장기미집행 공원조성계획 실시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1977년보다 이전인 1970년 초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였습니다. 이후 1922년 변경 고시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어 무려 50년간 공원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교회와 어린이집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몰제 시행 3개월이 남은 2020년 3월, 급작스럽게 의뢰인의 땅을 수용하고 교목을 심겠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열람공고 한 것입니다.

 

 

출처 - pixabay

 

 

현실적으로 억울하다는 의견만으로는 도시계획이 취소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사실 서울시의 이 사건 실시계획 열람공고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내세워 해당 실시계획인가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 서울시의 열람공고에는 사업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이 실시계획인가 고시 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2달도 되지 않은 5월 7일 서울시에서 의뢰인 토지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했는데 이때의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열람공고와는 달리 2021년 12월 31일로 임의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인은 열람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고시를 시행한 법령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대응했습니다.

 

 

 

 

즉 서울시에서 변경에 대한 고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서울시는 이를 바로 인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공시설 설치 실시계획에서 착수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의 변경은 재공고나 재고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공 예정일이 변경되면 재공고나 변경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주장은 국토계획법의 공고 규정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정한 것은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실시계획 열람공고 절차에 관한 중대한 하자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서울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건 고시에 대해 국토계획법령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재판부는 의뢰인의 토지 전체에 대해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가 임의로 변경한 장기미집행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된 것으로 저희 의뢰인이 승소하며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취소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에게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적법성의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들의 위법행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행정청들은 취소소송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적법성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형량의 하자, 비례원칙 위반 등은 행정청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쟁이 생기면 법리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에 들어가야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자체가 임의로 변경하여 열람공고 한 것에 대해 장기미집행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