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지자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토지주 분들이 재산권을 다시 한번 침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소송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에는 곧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 분들이라면 취소소송 제소기간 등에 집중하셔서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이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땅이 묶여버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서울..

서울시 내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가지고 있던 A씨.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자체는 공원으로 지정만 해두고 A씨의 땅은 방치되었다. 이렇게 개인 땅을 무작정 묶어두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A씨는 개발 제한이 풀리는 2020. 7. 1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난 현재, A씨는 여전히 자신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도시공원일몰제입니다. 공원일몰제가 무엇인지,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 그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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