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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가지고 있던 A씨.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자체는 공원으로 지정만 해두고 A씨의 땅은 방치되었다.

 

이렇게 개인 땅을 무작정 묶어두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A씨는 개발 제한이 풀리는 2020. 7. 1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난 현재, A씨는 여전히 자신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도시공원일몰제입니다. 공원일몰제가 무엇인지,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 그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원이 원래 개인 소유의 땅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미흡한 대처도 문제가 됐었죠.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이나 도로, 학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오랫동안 실행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생겨난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의 땅을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강제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방치한 경우 그와 같은 지정이 자동 해제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당 땅에서 건축행위 등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에게는 희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된 이후에도 왜 여전히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원을 사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토지주 간의 입장 차이가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권 회복을 원하는 지주들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액을 제시하지 않는 지자체 간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서울시는 공원 땅에서 해제되는 곳을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다시 공원으로 묶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토지주들은 드디어 자신의 땅을 되찾아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된 줄 알았는데 구역으로 다시 지정한 것은 개발행위가 안 되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모든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는 일단 구역으로 지정해두고 단계별로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보상 대상인 토지주 분들도 계십니다.

 

토지보상절차에 따라 국가는 공익을 위해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제시하게 되어있는데요. 여러 상황을 반영해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보상액을 제시하면서 지주들과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공시지가 3배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토지주 입장에서 감정평가로 결정된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수용재결 과정을 거쳐 최후에는 소송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소송을 통해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보상 대상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주는 보상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일몰제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경우 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공원일몰제가 시행된 지 시간이 꽤 흘렀기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기한이 짧다 보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어렵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거나 근린공원 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후 이에 대한 거부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침해받은 지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서울 서초구 OOOO근린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지자체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에 만전을 기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역지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보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1차 감정평가가 진행이 되고 보상금 책정 후 통보를 받아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수용재결이라는 것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책정하고 토지주에게 통보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다시 한번 더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이의신청까지 총 3회의 감정평가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는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첫 보상금을 시 받았지만 토지주와 지자체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간 것입니다. 토지보상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책정이 돼야 하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 수용재결로 이어졌고 그 결과 1차 평가된 보상금에서 5% 증액되었습니다.

일몰제 시행 전부터 저희와 함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 준비한 공시지가 3배 수준보다도 훨씬 높게 금액이 책정이 되었지만 감정 시 고려돼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에 재결신청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다른 서울시 내 공원 땅을 소유한 토지주를 대리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며 이에 토지소유자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수용 자체를 개인이 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손실은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일몰제 관련해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