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뜻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널리 활용되는 제도인 만큼 탈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의 불안 요소도 다양한데요. 예시로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률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 사업 계획과 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수를 지정하고 확정분양가를 제시하는 경우, 세대주·외국인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킨 경우가 있는데요. 조합 측은 철회·환불 요구에 불응하거나 탈퇴할 거면 위약금 명목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내고 나가라고 종용하는 경우 등이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가 개편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에 걸려 집에서 치료받는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를 방역당국이 체크했지만 지난 10일부터는 50~60대 이상과 면역저하자만 정부가 관리하고 나머지 모든 재택치료자는 스스로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심하게 아플 확률이 적고 정부가 하루 10만 명의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가정집에 상비약, 자가진단 키트, 체온계 등을 미리 구비해두어 재택 치료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 비리·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조합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분노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 방식을 통한 아파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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