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단점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쟁점?
의뢰인은 A법인으로 1972년에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토지매매를 하고 나니까 그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로 인해서 토지 용도가 바뀌다 보니까 세금도 더 많이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건물 소유자들 즉 피고들은 A법인의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보유하지 않은 토지 무단점유자들이었습니다. 원고 A법인이 건물 및 토지 인도·명도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클릭 시 카카오톡으로 연결됩니다▲ 그 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를 제기하자 건물 소유자들은 무단점유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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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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