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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법인으로 1972년에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토지매매를 하고 나니까 그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로 인해서 토지 용도가 바뀌다 보니까 세금도 더 많이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건물 소유자들 즉 피고들은 A법인의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보유하지 않은 토지 무단점유자들이었습니다. 원고 A법인이 건물 및 토지 인도·명도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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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를 제기하자 건물 소유자들은 무단점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 토지는 의뢰인 A법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를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일종의 "사용료"를 일부씩 내가면서 이 토지를 나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용료를 납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본인들에게 '이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 즉 '임대차 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주장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다 본인에게 귀속해 있다가 그 소유권이 어떠한 이유로 달라졌다,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던가 아니면 건물만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던가" 그런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있어서 아무런 권리가 없던 토지무단점유자들이 본인 마음대로 건물을 짓고 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나가라고, 철거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가라고 할 때 나갈 테니까 사용료를 조금씩 내고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면서 이 사용을 용인 받고 있던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A법인이 "이제는 좀 나가십시오." 하니깐 이 땅에 나의 권리가 있다며 무단으로 갖고 있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피고들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더 이상 철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본인들이 여기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방, 즉 저희 법인의 의뢰인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나가라는 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1.8. 선고 2001다60019 판결 참조)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매매, 증여,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칙에 대해서도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건물을 다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 판단을 받고 의뢰인 A법인이 승소를 한 사건인데, 상대방이 여전히 인도를 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서 2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나의 토지이기 때문에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하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우리 법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그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 해당하죠. 그리고 남이 무단으로 소유권을 침범하는 경우에 그 침범하는 부분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사실적인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본인이 무단으로 20년 이상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내 땅이다'라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유권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법적인 권리행사를 성실하게 하셔야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무단 점유자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응한 토지 소유자의 소송 진행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토지라는 것이 워낙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관련 분쟁이 생겼다고 하면 즉시 부동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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