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선택권'을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이 비숫한 수준의 다른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거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82423 [단독] “보증금 비슷하면 원하는 집 해드려요”...전세사기 피해자들 숨통 트이나 - 매일경제국토부, 주거선택권 확대 기존 보증금 비슷한 수준 LH가 전세 임대로 계약www.mk.co.kr 전세계약 사기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임대인임차인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최근 하남시가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처리해야 할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수용 등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집행 항목으로 인해 사실상 대책을 내놓기가 힘들 수 밖에 없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을 처리할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거죠.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토지수용된 사유지에 대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토지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등 사후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지주들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도시공원일몰제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계획시..
중도금냈는데 '분양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초치기선착순분양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아파트분양계약취소 가능하다면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금지급단계에 따라 분양계약의 일방적 해제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이어도 파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위약금으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금을 낸 상황이라면, 분양회사 측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사적인 이유로 아파트분양계약취소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 납부 이후로도 계약해제와 더불어 이미 지불한 대금까지 돌려받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으로 계약 체결된다고? 홍보관에 방문했을..
아파트 분양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하자 있다면아파트분양계약해지 가능· · · 분양업체의 위법 사실이 있었다면 계약 무효 주장 아파트계약금반환 사례를 알아보자. 부동산 경기 하락,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자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 납부 전 단계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민법의 계약금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분양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
- Total
- Today
- Yesterday
- 사유지무단점유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토지경계침범
-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
- 토지보상절차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토지수용보상금
- 조합원아파트
- 공유물분할
- 부동산전문변호사
- 토지보상금
- 장기미집행공원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안심보장증서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도시공원일몰제
- 주위토지통행권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점유취득시효완성
- 기획부동산피해
- 지주택조합원탈퇴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도시관리계획결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토지점유취득시효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기획부동산사기
- 도시자연공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