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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4. 8. 2. 15:2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선택권'을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이 비숫한 수준의 다른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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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82423

 

[단독] “보증금 비슷하면 원하는 집 해드려요”...전세사기 피해자들 숨통 트이나 - 매일경제

국토부, 주거선택권 확대 기존 보증금 비슷한 수준 LH가 전세 임대로 계약

www.mk.co.kr

 

 

전세계약 사기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임대인임차인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자 임대인 B씨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주택을 매도하려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2년 후 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그동안 A씨가 월세 전대를 하라."고 답변했습니다. 

 

 

 

2년 후 B씨는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이후 주택을 타인에 매도했는데, A씨가 임대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해 달라 요청하자 그간 A씨가 전대차로 얻은 차임액을 반환하라며 보증금 잔액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돌려받고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되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 임대인임차인 보증금반환소송 본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B씨는 원고 A씨가 자신을 기망해 해당 사건을 주택을 전대함으로써 수입을 얻었고, 주택을 훼손하였으며 전차인이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원고의 부당이득 또는 피고 본인의 손해액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피고 주장 일부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원고와 피고간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이외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된 이상 원고의 전대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전대 임료 수입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차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원고에 대한 임대개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출되지 않는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으로서의 통상적 사용방법이나 사회생활상 주의의무에 반하여 해당 주택을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택 전차인이 수도요금을 체납해,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기에 위 체납액은 당시 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당하므로 위 체납액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수도요금만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임차인 보증금반환의무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한다면 소송을 진행해 강제성을 가진 판결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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