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꾸준한 물가 상승과 가계에 대한 걱정에 많은 분들이 혹할 만한 투자 광고가 눈에 띌 것입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며 부동산 지분 거래를 유도하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이 개발 가능한 땅 1㎡만 필지 안에 들어있어도 토지 장부에 구별 없이 기재하는 틈새를 공략해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흥시 부동산 사기 사례 중 시흥시 대야동 산 140-6 필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약 19만 3천㎡에서 3개 이상의 부동산 경매 법인이 지분 거래 투자자를 모아 현재까지 500명 이상이 등기 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입니다.
기획 부동산 영업 법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이 필지가 도시개발계획 예정이 있다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소개하며 지분 거래를 유도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중 개발 예정지역입니다.
사례 소개
해당 토지를 구매한 피해자들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1. 개인병원 원장인 A씨는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지만, 해당 시흥시 부동산 토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용도지역 표기를 보고 투자를 고민하다 거래할 공유 지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인의 꾐에 빠져 수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 현직 교사인 B씨도 "당연히 개발이 되는 땅인 줄 알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일부 자연녹지지역이 있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으로도 묶인 땅이어서 해제 절차가 까다로운 개발제한구역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며 "경매법인에 다니는 지인도 도시개발계획 있으니 조만간 개발되는 땅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만 3천396㎡의 큰 필지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1천91㎡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필지 면적의 0.56%에 지나지 않는 수치일 뿐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용도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관없이 나란히 기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조사해 보니 해당 필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제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업체가 판매한다면 기획 부동산 사기가 의심되니 투자를 조심해야합니다.
업체들은 토지의 가치나 개발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거짓말로 홍보를 한 것이며, 지구단위계획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토지를 매입했던 매수자들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고 이미 업체의 수법에 당해 비싸게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입니다.
도시개발계획 호재에 속아 시흥시 부동산 토지를 구매했는데 기획 부동산 사기가 의심이 되신다면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고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 변호사가 이끄는 로펌으로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 토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사기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땅투자 하라며 토지매입 했는데 사기라면 (0) | 2021.11.26 |
---|---|
파주시 토지 접경지역 쪼개팔기? (0) | 2021.11.19 |
농지법위반 기획부동산 토지매매 당했다면 (0) | 2021.11.17 |
구로구 궁동 인터넷광고 속아서 사기고소절차 고려한다면 (0) | 2021.11.12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지주택업무대행사 유착? (0) | 2021.11.12 |
- Total
- Today
- Yesterday
- 보상금증액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물분할
- 도시자연공원
- 안심보장증서
- 토지수용보상금
- 토지보상절차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토지경계침범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계약금반환
- 점유취득시효완성
- 도시자연공원구역
- 기획부동산사기
- 도시공원일몰제
- 토지보상금
- 사유지무단점유
- 주위토지통행권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토지점유취득시효
- 지주택조합원탈퇴
- 지역주택조합소송
- 기획부동산피해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장기미집행공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