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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건물소유주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인도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지소유권분쟁 시 토지분쟁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권분쟁 사례는?

의뢰인 A씨는 토지를 매매한 토지소유자입니다. 토지매매를 하고 나니까 그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로 인해서 토지 용도가 바뀌다 보니까 세금도 더 많이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건물소유주들 즉 피고들은 A씨의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보유하지 않은 토지 무단점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를 제기하자 건물소유주들은 무단점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 토지는 의뢰인 A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를 했던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피고들은 일종의, 사용료를 일부씩 내가면서 이 토지를 나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용료를 납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본인들에게 '이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 즉 '임대차 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주장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요.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다 본인에게 귀속해 있다가 그 소유권이 어떠한 이유로 달라졌다,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던가 아니면 건물만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던가' 그런 이유가 필요한데요.

해당 토지소유권분쟁 사례의 경우에는 애당초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있어서 아무런 권리가 없던 토지무단점유자들이 본인 마음대로 건물을 짓고 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나가라고, 철거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가라고 할 때 나갈 테니까 사용료를 조금씩 내고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면서 이 사용을 용인 받고 있던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A씨가 "이제는 좀 나가십시오." 하니깐 이 땅에 어떤 내 권리가 있다고 무단으로 갖고 있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그 외에도 피고들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철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들이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방, 즉 A씨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나가라는 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이었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1.8. 선고 2001다60019 판결 참조)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토지소유권분쟁 소송 결과는?

하지만 재판부는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칙에 대해서도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건물을 다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 판단을 받고 의뢰인 A씨가 모두 승소를 한 사건인데 상대방이 여전히 인도를 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서 2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나의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서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하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우리 법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그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을 침범하는 경우에 그 침범하는 부분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사실적인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본인이 무단으로 20년 이상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내 땅이다'라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유권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법적인 권리행사를 성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건물소유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응한 토지소유자의 소송 진행 사례 및 토지분쟁해결방법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워낙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관련 분쟁이 생겼다고 하면 즉시 부동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는 부동산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토지분쟁해결방법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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