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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외도이혼위자료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듣고 싶어 할 만한 내용을 준비했으니 이혼위자료소송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으로 들어오는 문의 중 이혼소송만큼이나 상간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간통죄도 폐지되었고 이혼소송까진 하지 않더라도 워낙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들은 배신감이 들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을 하는 소송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간소송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상간소송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사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지금은 상간소송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위자료를 받는 소송, 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돈, 금전을 지급받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즉 배우자외도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잠자리까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어야지만 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우선 부정행위 개념은 굉장히 넓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만 그친다면야 당연히 위자료소송까지 못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알았더라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정도의 다양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폭넓게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결국 상간 소송이라고 하면 배우자 외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라고 넓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제일 힘든 순간이 자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만을 하는 상간소송이 가능한데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만약에 불륜 행위자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돼서 이혼까지 갔다면 이혼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관할이 가정법원이 됩니다.
반면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이 되게 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의 차이뿐만 아니라 어쨌든 법원에서도 가정이 파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상간소송위자료의 액수를 책정할 때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적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가정을 지키자'라고 결정을 내려서 배우자외도이혼 안 하고 용서를 해줬으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상간자소송이나 유책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혼위자료소송은 민법 규정에 의하면 상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있는데요. 사실 이제 민법상의 이혼 사유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지났더라도 결국 한번 상처받은 마음이 한 번에 치유되지 않고 오랜 시간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 제6호의 기타 사유로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현재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6개월 내에 무조건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간 위자료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혼 관계도 많잖아요. 혼인까진 안 했는데 사실상 부부로 살고 있다면 이런 관계에선 만약에 상대방이 외도를 한 경우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넓게 인정이 돼서 결혼식조차 하지 않은 약혼 상태에서도 약혼이 파괴되는 데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외도이혼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상간소송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혼위자료소송까지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대방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면 배우자외도위자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이혼변호사닷컴)는 이혼 전문 로펌입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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