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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토지보상으로 인해 소위 '로또 맞은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강제로 토지수용이 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간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신도시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지역에서도 도시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토지강제수용에 따라 토지보상가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토지보상절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강제수용보상절차?

 

 

토지보상이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도시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사유권을 침해했을 때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학교나 공원, 도로 등의 기반 시설 건설, 도시계획에 따라 주택단지 건설 및 재개발 등이 공익사업에 포함되곤 하죠. 관련해서 신도시 토지보상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토지수용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소위 대토 보상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토지로 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현금 보상의 비중이 여전히 큰 편이긴 하나 국토부는 대토 보상 리츠를 3기 신도시부터 적극 활용하며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도시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가격을 정할 때 두 가지 제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 토지보상가 금액을 적게 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토지보상가격은 통상적으로 시가, 공매나 경매, 낙찰가를 참고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될까요?

감정평가 업체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해당 토지의 이용 계획,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토지수용보상절차?
아는 만큼 토지수용보상가격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 조사는 보상업무 추진 절차의 시작 단계로, 이를 통해 보상 대상을 확정하면 보상 대상과 보상절차, 보상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보상계획 공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과 LH, 해당 지자체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보상액이 산정되는데요.

이때 사업시행자는 정식으로 지주에게 보상금이 기재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내며, 이 보상협의요청서를 받고 협의가 성립되어 기재된 보상금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일반 부동산 매매와 같은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정비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보상가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아 협의가 결렬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대응방법을 모르기도 하지만 더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상협의 요청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사업에 편입된 이상 해당 토지는 팔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팔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산정된 토지수용보상가격, 만족스럽지 않다면?

 

산정된 토지수용보상가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토지보상가 증액을 위한 대응에 돌입해야 합니다.

지주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 받게 됩니다. 이때 협의가 불발되면 또다시 재결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러나 이전과 유사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의재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보상금 증액 이의신청 마무리가 아닌 소송 진행을 마음먹으셨다면 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므로 제소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지강제수용 따른 토지수용보상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보상가 금액을 산정하는 시점에 관해서도 이견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토지수용보상가격을 받기 위해 전문가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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