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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모든 것에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친권 및 양육권은 합의가 된 상태이나 양육비 혹은 재산분할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외도이혼을 고려한다면 이혼조정성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외도 의심 증거 등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조정성립 되어 위자료금액을 성공적으로 증액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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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이혼 의심,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면?

 

A씨와 B씨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슬하에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채 안되서 이 부부의 불화는 시작되었습니다. B씨의 귀가가 늦어지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A씨는 B씨의 외도를 확신했으나, 불륜상대인 C씨가 외국인인데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 이혼을 준비하기엔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짧은 혼인 기간과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가사에 전담하다 보니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분할 또한 거의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뢰가 깨진 A씨는 B씨를 향해 이혼소송을 걸었는데요. B씨는 외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 소송 결과는?

 

A씨와 B씨의 소송은 조정전치주의로 인해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의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 보니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 번의 조정 기일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 조정 기일에 이혼조정성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 이혼조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조정조서에 '위자료'라는 문구를 넣어 짧은 혼인 기간 및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여성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 청구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전치주의란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으로 회부하여 조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물론, 조정전치주의가 원칙이긴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부부간 큰 이견을 보인다든지, 부부 쌍방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소환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조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조정신청은 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점이 협의 이혼과 유사해 보이지만 절차와 결과의 시기에 있어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 및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조정이혼은 선임한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여 조정 단계를 진행할 수 있고, 정해진 이혼숙려기간이 없기에 조정 합의가 빠르게 된다면 조정이혼소송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 신청인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재차 기일을 정하는 등 몇 번의 기회를 주는데요. 연달아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소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조정이 종료됩니다.

 

 

 

조정 기일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되고, 이혼이 성사됩니다. 이때 이혼조정성립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무엇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조항인지, 불리한 조항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실무경력이 많은 조정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이혼변호사닷컴)는 이혼 소송 전문 로펌입니다. 배우자외도이혼 관련해서 조정이혼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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