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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증이라고 하면 여름에만 발생할거 같지만 겨울에도 탈수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여름과 마찬가지로 수분을 배출하는데 수분 섭취량은 겨울에는 뚝 떨어지죠. 온도와 습도가 낮아 갈증이 적기 때문입니다. 손실되는 수분량만큼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천천히 탈수증이 진행되고 겨울철 탈수증은 증상 역시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철 탈수증을 방치하면 피로가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각종 질병이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원에서 탈퇴는 진행하고 정작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금액과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탈퇴까지 합의를 해도 환불이 지연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계악서 상 환불 시기에 대해 '대체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일반 분양 후'라고 규정해 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은 조합에 가입할 가입자들은 없죠? 그러다 보니 기약없이 기다리게 되거나 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재정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아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특성상 지역주택조합이 자격 상실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조합원에 대해 즉시 납입을 반환해야 한다면 조합의 자금계획에 예기치 않는 차질이 발생해 다수의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납입금 반환 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 시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2020다 217380 판결)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금액에 관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지주택 사업 특성상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 상실자에게 즉시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조합의 자금계획에 예기치 않는 차질이 발생해 잔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납입금 반환 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시로 정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탈퇴환불금액에 있어 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체 조합원이 가입할 때까지 기달리거나 소송만 있는건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있는데요. 조정제도는 민사 분쟁 시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 성립 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보니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 법인은 조합과 환불금이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조정제도로 조율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B씨는 동호수를 특정해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계약 당시 토지매입 80% 완료, 지구단위계획변경 통과 즉시 조합설립이 가능하며, 조합원 모집은 추가로 남은 분량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A 조합이 확보한 토지매입률을 허위광고였는데요.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의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할구청에 확인한 결과 A 조합의 사업 예정부지에는 지구단위계획 방침 상 용도상향 자체가 불가능해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사업계획 자체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즉 A 조합의 허위사실로 인해 B 씨는 착오로 가입을 한거였죠. B씨는 A 조합으로부터 비롯된 사기임을 주장해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금액에 있어 전액을 요구했는데요.
A 조합과 협상은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해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할 정도로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저희 법인의 끈질긴 연락덕분에 조합은 업무추진비 공제한 금액을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B씨는 A조합이 제시한 환불금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상호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는 확실했는데요. 결국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조율이 어려워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조정제도를 통해 A 조합이 처음 제시한 환불금보다 증액에 성공하였고 A 조합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금액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정을 통해서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합 환불이 이번 사건처럼 해결될 수 있는건 아니다 보니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A조합과 B씨 만의 사례입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적대응방법이 달라지다 보니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지주택 사업 특성상 사업 주체는 업무대행사, 건설사 등이 아닌 조합원이다 보니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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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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