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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농업법인 토지투자 기획부동산 당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1. 3. 26. 17:11

 

세종시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시내 95개 중개법인에 대해 탈법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전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중 2개 이상 필지를 보유하고 잇는 95곳의 토지 지분 쪼개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한 법인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연서면과 전동면, 전의면 일대 임야 수십 필지를 맹비한 다음 1,800여건의 공유지분 거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시는 95개의 법인 중 보유 필지가 10개 이상이고,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13곳에 대해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세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한 1만 필지 중 개발 호재 또는 토지 거래가 급증한 연서면과 금남면, 전의면 일대 필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여부도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뿐 아니라 수사 의뢰도 할 것이라며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2514460001940?did=NA

 

세종시, '지분쪼개기' 기획부동산 투기 잡아낼까?

세종시가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중개법인들의 '토지 지분 쪼개기' 단속에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

www.hankookilbo.com


 

한 필지의 토지 소유주 명단에는 초등학교 1학년 8살 어린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있다 합니다. 이 어린이는 2년 전 자신의 명의로 약 128평의 임야를 샀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땅의 소유주는 8살 어린이 외에도 123명이 더 있었습니다. 시흥시에 있는 이 토지를 '지분 쪼개기'로 구매한 것이죠. 한 필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수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전형적인 투기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토지에는 6살짜리 어린이도 소유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개발이 예정된 곳이나 될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 곳에 이렇게어린 아이의 이름으로 땅을 구매하면서까지 공유 지분으로 투자를 하곤 합니다. 이런 수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업체가 바로 기획부동산입니다. 이러한 업체에서 파는 곳은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본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들은 확정되지 않고, 애초에 그럴 계획도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기망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업체들의 이름은 ○○ 기획 부동산 이런 간판이 아니라 ○○ 투자회사, ○○ 농업법인 등과 같이 전문적인 부동산 업체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로 상담 문의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농업 법인이라 하여 논이나 밭을 매입하였지만 실제로는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 해당되었다는 이유는 그만큼 기/획/ 부동산의 목적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름뿐이고, 실제로 하는 업무는 기망행위를 통한 이윤 창출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토지이음

 


2017년에도 농업회사법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개발 호재를 이유로 토지를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두 곳의 운영자였고, 피고인 B는 이 법인들의 바지사장이자 직원으로 B의 지인인 피해자 H에게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도모하였습니다. 그들은 공모하여 울산시 남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울산 북구 J 토지가 피고인 A 소유인데 용도 변경이 되면 가치가 뒨다. 이를 매입할 경우 세금 문제로 인해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이전을 한 뒤 언제까지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빨리 매입하라."

그러나 이 토지는 A 소유도 토지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받을 돈을 법인의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을 받아도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피해자에게 '언니 6,000만 원으로는 J 땅을 못 사겠다. L에 있는 부동산도 A의 부동산인데 회사 명의로 이전이 되어 있고, 이 땅도 좋다. 200평을 이전해줄테니 4백만 원만 더 부담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두 곳뿐 아니라 '돈 2,600만 원을 더 부담하면 회사 명의로 된 더 좋은 땅인 영천 땅 100평을 이전해 주겠으니 내 계좌로 2,600만 원을 더 넣으라'라고 또다시 말을 하였지만 이곳 역시 그들의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그 대금을 이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매매 대금을 받은 전후에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업의 불투명하고 허황된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매매와는 관련 없는 대금의 사용처, 이 사건 이후 2년 이상 지나도록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다가 판결 선고 직전 합의를 본 것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B도 부동산을 매도하는 입장이지만 그 목적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점, 주식회사와 체결한 판매 위촉 계약서상의 판매수수료 2%를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이후에도 다른 땅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더 지급받았고 그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유죄로 충분히 인정받을만하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고 처벌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지인인 B에 대한 말만을 믿고 부동산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구매하였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업체 사이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도 껴서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체와 직접 계약인지, 부동산을 통해서인지 둘 다 확인하시고 이게 투자를 할 정도로 합리적이고 확실한 목적물인지 알아보신 다음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라 하여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조사하시는 건 어떨까요? 어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개발이 곧 된다고 했는데, 돈이 된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전혀 없고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말 혹은 팔아주겠다는 말들로 시간만을 끌고 있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은 맞는지, 기망행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이 토지가 어떤 곳인지 등을 알아보신 후 만약 업체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 지까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업체가 사라지기 전 신속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