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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이어서 원숭이두창이 확산세인 가운데 유럽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풍토병으로 자리잡은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원숭이두창이 가장 먼저 발생한 영국은 이미 밀접 접촉자와 의료진에게 백신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내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사 체계 확대 및 2급 법정 감염병 지정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원숭이두창 역시 사라져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 세대주분들이라면 한번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민해보셨을 꺼 같은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1997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아파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조합원 가입을 했으나 사업진행 중 여러 장애물 때문에 지주택 환불 및 탈퇴를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업무대행사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이를 악용한 일부 대행사에서 토지 매입률을 허위광고 등 조합원 가입을 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죠.
뒤늦게 피해사실 혹은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부담을 알고 가입을 해지 할려고 해도 조합원들을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가 미비해 결국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2020년 7월 주택법 개정을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반환은 지주택 탈퇴와는 다른데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지 30일 이내라면 지주택 환불 및 탈퇴가 가능해지게끔 주택법 개정이 되었으나, 정작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진행해 해당 법률제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아야겠죠.
해당 개정안에 적용 가능한 대상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원 가입 날짜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여만 개정안에 적용됩니다.
<관련기사보러가기>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649
주택법 개정에도 여전한 지역주택조합…탈퇴 시 분담금 환불 받으려면? - 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집값 상승과 공급 가뭄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끝없이 증폭되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품고 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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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으로 지주택 환불 이 가능해지고,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까지 반환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허위광고, 조합 측의 귀책사유 등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 사업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 분양과 달리 사업부지 확보, 추친위원회 결성 등 복잡한 절차가 있고 사업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보니 사업을 진행하는데 꽤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분담금을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결국 분담금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거죠.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이 사업주체이다보니 단순 사업지연만으로는 지주택 탈퇴가 어렵고, 탈퇴가 가능하다고 해도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 일부 조합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일부 조합들은 준조합원이라는 명칭으로 조합원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조합원은 일부 조합들에서 조합원 수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명칭으로 주택법 개정, 법률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일부 조합들에서는 준조합원 역시 기존 조합원들과 같은 지위라고 광고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가입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준조합원 등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시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주택 탈퇴 후 지주택 환불 및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반환 등을 진행해야겠죠.
주택법 개정으로 지주택 환불과 더불어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까지 반환받기 위해서는 일부 조합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허위과장광고와 조합원 자격상실이 있습니다. 허위광고로는 조합 설립인가 전 로얄층 배정을 위해 동,호수를 확정한 채 계약을 체결 혹은 토지 매입률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소형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만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들은 조합원 모집 수를 채우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조합측이 허위과장광고 또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다가 오히려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처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방법을 찾으셔야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개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주택법 개정으로 지주택 환불 및 지주택 탈퇴 혹은 일부 조합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반환 여부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해서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일부 조합들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이기에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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