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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강화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사례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5. 20. 18:46

 

 

 

최근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을 막기 위해 서울시내 지주택 11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중인 (가칭)지역주택조합,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 전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같은 칼을 빼어든 이유는 이에 따른 피해자가 매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 특성상 기간을 특정 지을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변수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들은 주택법상 법이 정한 '무주택이나 주택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 등의 조합원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일까지 유지해야만 합니다. 조합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조합설립 인가 시, 사업승인 신청 시, 사용검사 전, 이렇게 총 3번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완공될 때 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자격이 되었더라고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할 때는 해당 조합원 자격이 문제없을 것이라 해놓고, 추가분담금까지 수차례 납입하니 부적격을 통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조합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원 자격 조회 검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부적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가 입주를 앞두고 이제야 부적격자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공한다면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점만큼 사기성도 짙은 것이 지역주택조합이기에 이에 발을 담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다보니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소송으로 가지 않고 강화 지역주택조합 내용증명 통해 탈퇴할 수 있는지,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 조합원 자격상실 A씨의 사례는?

의뢰인 A씨는 지난 2017년 강화에 위치한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당시 의뢰인께서는 등기부상 85m2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함에 있어서 소형주택은 1채까지는 소유가 가능했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어떠한 소유관계의 변동없이 자격요건을 잘 유지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면적과 등기부등본상 중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A씨는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국토부의 전산에는 A씨가 소유한 주택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나와있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조합측에 자격이 상실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인데요. 하지만 A씨는 조합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결국 소명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홍보관으로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 자격 유지는 안되지만 남은 분양권은 줄 수 있다며 준조합원 확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지주택 탈퇴와 납입금 반환요청을 했지만 조합에서는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곧 중도금 납입일인데 2차 중도금을 납입하면서까지 이를 진행해야하는지, 조합원 자격도 상실된 이상 분양권이라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대응 결과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서 해당 구청에 확인 해보니, A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가입했을 초기에 관련된 내용의 통보문을 전달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조합에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했고 결국 자격 상실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미 조합 측에서는 자격요건이 상실될 것을 예상했음에도 고의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현재 준조합원과 임의세대에 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고 불안정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명경은 조합의 귀책사유로 A씨의 조합가입계약 해제 및 납입한 계약금 환불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조합은 처음에는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았으나 재차 발송된 내용증명과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으로 협의에 응해 별다른 문제없이 지주택 탈퇴와 더불어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다른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A씨는 큰 피해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사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지주택 가입하고 싶다면 허위/과장광고에 당하는 것은 아닌지 계약 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죠. 물론 지난해 12월 새정된 주택법의 시행이후 가입자부터는 어떠한 사유 없이 한 달 이내에 계약 철회 의사를 밝히면 조합 탈퇴와 계약금도 전액환불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여전히 피해입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인천 지역주택조합 등 지주택 조합들은 처음에 가입자를 모아야 하기에 계약자를 받을 때도 까다로운 법을 꼼꼼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 검토를 통해 사업의 진척 상황이나 조합비의 사용처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갑작스러운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통보로 크게 놀라는 조합원들의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이에 저희 명경에서는 피해 조합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격박탈 통보를 받았을 때 소명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소명에 실패해 자격을 상실하시게 된 분들은 그 상심과 피해가 크실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분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지주택 전담팀을 구성해 조합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인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되셨거나 지주택 탈퇴 혹은 계약금 환불 등의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하루빨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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