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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올여름 다시 시작해 가을철에 절정으로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지 않는거겠죠. 당초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면역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 가늘이나 겨울철에 재유행이 올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기획부동산'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당 업체는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부동산 업체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개발이 어려운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 등을 과대 홍보하여 투자자들에게 임야매매 등을 유도해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수법으로는 지분 쪼개기와 같은 공유지분 매매가 있는데요.

실제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과 시흥 임야에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 행각으로 보이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도 워낙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수법들은 점점 더 교묘해져 결국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할 수 밖에 없겠죠.

 

 

공유지분 매매인 지분 쪼개기는 개발 가치가 없는 임야매매와 같은 토지를 매입한 뒤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통해 비싼 값으로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수법입니다. 공유지분 매매는 불법이 아닐 뿐 더러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을 수십, 수백 개로 나누다 보니 개인의 부담감이 적어지는거죠.

공유지분 매매 시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개발 및 처분 시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지분 쪼개기에 대해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업체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수법인 공유지분 매매에 대해 주의를 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공유지분 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에 개발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획부동산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신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 임야매매를 유도하다 보니 토지를 매입하기 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전 검사는 필수 인데요.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358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지분 쪼개기 피해구제 소송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최근 3기 신도시 예정지가 발표되자 해당 지역인 광명과 시흥 임야에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확한 진상 파악을

www.kihoilbo.co.kr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실제로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00경매는 임야매매와 같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울렸습니다. 또한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XXX경매는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분 쪼개기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 업체들의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수법이라고 볼 수 있을 꺼 같은데요.

이어서 간혹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현장구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동산 업체의 직원들은 "지금 안사면 다른 사람이 사간다." , "오늘도 가계약만 수십명이 하고 갔다." 등 다급하게끔 만들어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도하는거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 파악을 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부동산 사업 특성상 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를수도 있습니다. 개발이 늦어져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 '곧 있으면 개발이 된다.'라는 등의 말로 시간을 끌고 폐업 및 잠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마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성립할 수 잇는 범죄에는 사기죄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켜 타인에게 재물적인 손실을 발생시키게 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분 쪼개기, 임야매매 등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업체의 광고 중 '해당 토지의 신도시가 들어온다.' 등과 같은 말을 들었다면 녹취록과 홍보자료 등 사기행위의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입증자료들이 있다고 해도 비전문가가 사기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논리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인 지분 쪼개기와 임야매매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기에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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