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거주 규정'을 담은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슈로 떠오르며 재건축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3월 중순 전까지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기 위해 2년간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중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들은 법 시행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이런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으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은 분양공고 당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임대기간이 끝난 뒤 한 달 내 입주했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 해외나 지방에서 근무해 실거주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집주인도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배우자·부모·자녀가 채워도 인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조합원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가족이 2년을 채운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자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인데, 이러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실거주를 피하기 위한 조합들의 움직임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 서류상의 문제나 명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서류미비로 조합설립이 취소되거나 사업 진행이 잘못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설립 자체의 의미를 두기 보다는 확실하게 준비했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조합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거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조합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선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집을 빼야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장에는 '처분인가가 난 당일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 의무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피고인들을 가리켜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의 점유자'라고 표기했습니다.
조합에서는 '법으로 문제될 사항이 아니다, 이사를 가면 그만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주민들은 계약기간이 남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소장을 받은 것이 황당하다라는 반응입니다.
사실상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주를 하지않으면 착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소송을 진행한다하더라도 임대인 역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등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쟁 및 소송은 매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한 개정안은 때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같은 현상이 단순히 주민들의 인프라 상승을 위해 진행딘다고 한다면야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한 득과 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상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상황도 어떤 판단을 통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미리 예방할 수도, 이미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특성상 피해 범위나 액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됨을 안 그 즉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오랜 노하우, 명쾌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많은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전문가가 팀을 꾸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현재 위와 같은 분쟁으로 어려움에 휘말리셨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0) | 2020.12.24 |
---|---|
조정대상지역40곳 이상, 다주택자 규제내용은? (0) | 2020.12.21 |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중간에 이사가도 받을 수 있을까? (0) | 2020.12.16 |
재개발 영업보상 기준, 무허가건물이라면? (0) | 2020.12.09 |
재개발 입주권 자격, 다주택매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0) | 2020.11.26 |
- Total
- Today
- Yesterday
- 안심보장증서
- 토지점유취득시효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주위토지통행권
- 점유취득시효완성
- 도시공원일몰제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토지경계침범
- 부동산전문변호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지주택조합원탈퇴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사유지무단점유
- 기획부동산피해
- 토지보상절차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보상금증액
- 도시자연공원
- 아파트분양계약취소
- 장기미집행공원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공유물분할
- 토지수용보상금
- 도시자연공원구역
- 토지보상금
- 조합원아파트
- 기획부동산사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