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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10명, 다중이용시설인 카페와 식당 등은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2주째 감소세 이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된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요즘 2030세 세대들에게 인기 많은 취미 중 하나가 등산이라고 합니다. 등산 혹은 산책을 자주 갈 수 있게끔 집 근처에 산, 공원 등이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요. 대부분 주민들은 등산로가 꾸며져 있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등이 지방자치 단체 혹은 국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적절한 공원보상이 이루어지 않은 개인 땅이라면 편안히 동네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실제 서대문구 안산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분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 찾아온 의뢰인 A씨분이 계셨습니다.

 


A씨 분은 아버지로부터 서대문구 안산에 일부분 임야를 물려받았습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서울시 혹은 서대문구청에서 공원보상을 해줄꺼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은 A씨의 땅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되기 이틀 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

 

서대문구 안산 해당 사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원으로 꾸미기 위해 지정된 토지가 오랫동안 공원으로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공원 구역에서 해지가 되는 제도입니다. 1970~1980년대 당시 정부는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고자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학교, 공원 등을 만들고자 적절한 보상도 없이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 사실상 개인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는건데요. 오랫동안 개인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 억울한 토지주분들의 마음을 들어주듯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거죠.

 

 

토지주분들은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보상을 받을줄 알았으나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들은 장기 미집행 공원구역들을 지키고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다시금 토지주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이 불가능해 사실상 사유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죠. 도시공원 일몰제만 시행으로 서울시 안산 일부분 공원보상을 기대했던 의뢰인 A씨는 답답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해당 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bmsacademy/222662734691

 

서울시 서대문구 안산 도시공원 불법형질변경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됨에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뿐 ...

blog.naver.com

A씨는 소유하고 있는 서대문구 안산 해당 토지에 대한 공원보상과 서울시에 부당한 행위를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온거였죠. 저희 명경은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가 A씨 소유의 땅에 등산로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기에 서울시와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원에 대한 사용료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 했으나 오히려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는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시와 해당 지방자체 단체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등산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책로 일뿐 실질적 점유가 아니기에 부당이득금반환 및 공원보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였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

 

하지만 저희 명경에서는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A씨의 서울시 안산 토지 일부분을 서울시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보러가기>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48096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www.geconomy.co.kr

 

 

저희 명경의 판단처럼 법원 역시 서울시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서울시 안산 일부분 공원보상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에도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일반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을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6년 11월 경, 대법원 2012년 3월 경 판결문 참조)

 

 

 

저희 명경만의 노하우로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였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거 같은데요.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거 자체가 부담일 수 밖에 없죠. 그럴 때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공원보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A씨만의 서울시 안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사례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 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